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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법령 검토 기준 2026.09.27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세무사 이정란사무소

현재 법령 기준의 예상 세액입니다. 과거 거래의 경과규정, 가산세, 개별 조례 감면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1. 취득 유형

2. 과세표준 및 주택 규모

그 밖의 지역은 85㎡ 기준. 다가구는 가구별 면적·부속토지 범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대 합산,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 수 제외 규정을 검토한 수를 입력하세요. 분양 주택은 주택 수 판정시점도 확인하세요.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 특례를 반영하여 선택하세요.

저가주택 등 중과 제외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공시가격만으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3. 특례·감면 및 계산 범위

성년 대한민국 국민,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법정 예외 포함)을 확인하세요. 소득 제한 없음.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만 적용합니다.

소형주택은 면적·가액 조건을 자동 확인합니다. 공동취득·다가구 호수 취득은 아래 별도 검토를 선택하세요. 감면분 지방교육세 및 규모 초과 시 감면분 농특세를 반영합니다.

친족관계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국내 주택 보유 및 고급주택 배제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상속 농지는 일반 2.3%만 계산합니다. 자경농민 등 특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여자 기준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어도 이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대상에서 별도 검토할 거래

선택 시 단순 세율 계산을 중지합니다. 주택 유상취득 법인 12%와 위에 표시된 특례는 지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 계산기의 주택 면적 비과세 판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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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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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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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예상액
—
구분세율·산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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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표 · 2026.09.27 검토

감면 전 표준세율입니다. 농특세의 ‘0 / 세율’은 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 초과 구분이며, 비주택에는 면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 제외 및 다른 특례는 별도 확인합니다.

유형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주택 일반 · 6억원 이하1%0.1%0 / 0.2%1.1% / 1.3%
주택 일반 · 6억 초과~9억원1~3% (법정 반올림)취득세율 × 10%0 / 0.2%산식 적용
주택 일반 · 9억원 초과3%0.3%0 / 0.2%3.3% / 3.5%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 / 0.6%8.4% / 9%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 주택12%0.4%0 / 1%12.4% / 13.4%
상속 · 농지 외 일반2.8%0.16%0 / 0.2%2.96% / 3.16%
상속 · 1가구 1주택 특례0.8%0.16%비과세0.96%
상속 · 농지 일반2.3%0.06%0.2%2.56%
증여 · 일반3.5%0.3%0 / 0.2%3.8% / 4%
증여 · 주택 중과 (예외 제외)12%0.4%0 / 1%12.4% / 13.4%
직접 신축 · 일반2.8%0.16%0 / 0.2%2.96% / 3.16%
비주택 매매 · 일반4%0.4%0.2%4.6%
농지 매매 · 일반3%0.2%0.2%3.4%

6억 초과~9억원: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7억원은 1.67%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아래 안내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를 차감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감면 취득세액의 20% 농특세를 추가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일반 취득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증여·부담부증여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실종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기한 전 등기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성년 대한민국 국민의 본인 거주 목적 유상취득으로서 본인·배우자의 소유 이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일반 한도는 200만원, 법정 소형주택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300만원입니다. 감면기한은 2028.12.31입니다.

300만원 소형주택: 60㎡ 이하 비아파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및 법정 요건의 다가구 호수로서 수도권 6억원, 그 밖 3억원 이하. 공동취득은 주택 전체 감면한도를 공유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독으로 전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은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 이전 예외, 임차인 거주 시 기산일 특례 등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 법정 사유 및 처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칙적 처분기간은 3년이며, 분양권·입주권은 기산일과 처분대상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및 과세표준

상속은 시가표준액,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가인정액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택 증여 중과 판정용 시가표준액과 세액 계산용 과세표준은 각각 입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의 유상취득 인정 여부부터 별도 검토합니다.

계산 범위

확정된 과세표준과 중과 판정용 주택 수를 입력하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신축은 건축물 과세표준만 입력하고 토지 취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율과 추후 주택 수 산입을 구분하여 검토하세요. 가산세·채권매입·등기비용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목별 납부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식 법적 근거

법령 검토 기준일: 2026.09.27. 입력한 요건을 전제로 산출하며, 개정 법령·경과규정과 계약서·평가자료를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