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행 증여세법 기준 · 관계별 공제 자동 반영 · 세무사 이정란사무소 제공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 배우자에 한함 |
| 직계존비속 (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성년 수증자 기준 |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원 | 19세 미만 |
| 기타 친족 (형제자매·4촌 이내) | 1천만원 | — |
| 타인 | 0원 | 공제 없이 전액 과세 |
혼인·출산 증여공제 (조특법 §71의2)
| 구분 | 내용 |
|---|---|
| 적용 시기 |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
| 대상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 |
| 혼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 |
| 출산 공제 | 자녀 출생일(입양 포함)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 |
| 한도 | 혼인·출산 공제 합산 1억원 한도 (중복 적용 불가)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수증자 (받는 사람) | 증여가액 −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세 납부 |
| 증여자 (주는 사람) | 채무 인수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 절세 여부 | 양도세 < 증여세 절세 효과 발생 / 양도세 > 증여세 오히려 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