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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4년 현행 증여세법 기준 · 관계별 공제 자동 반영 · 세무사 이정란사무소 제공

증여세 계산
공제 한도 안내
세율표 · 법령

1.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6억원
10년 합산 공제 한도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기존 증여액이 있으면 아래에서 입력하세요.

2. 증여 내역

증여일 현재 시가 기준.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실거래가·감정가)로 평가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기존 증여액 합계 (이미 공제를 사용한 금액)
10년 이내 기존 증여 시 공제받은 금액. 잔여 공제만 이번에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중...

3. 추가 항목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임대보증금·저당권 등). 채무 상당액은 양도로 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분할납부 신청 가능

계산 결과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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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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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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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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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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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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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원법률혼 배우자에 한함
직계존비속 (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5천만원성년 수증자 기준
미성년 직계비속2천만원19세 미만
기타 친족 (형제자매·4촌 이내)1천만원
타인0원공제 없이 전액 과세
10년 합산 규정 — 동일인(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절세 포인트 —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자녀에게 5천만원씩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신설)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 (기존 5천만원 + 추가 1억원 = 최대 1억 5천만원)

혼인·출산 증여공제 (조특법 §71의2)

구분내용
적용 시기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대상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
혼인 공제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
출산 공제자녀 출생일(입양 포함)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
한도혼인·출산 공제 합산 1억원 한도 (중복 적용 불가)

증여세 세율표 (2024년 현행)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세대생략 할증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과세 구조

수증자 (받는 사람)증여가액 −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세 납부
증여자 (주는 사람)채무 인수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절세 여부양도세 < 증여세 절세 효과 발생 / 양도세 > 증여세 오히려 불리
본 계산기는 실무 참고용으로,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방법, 10년 합산 기존 증여액, 세대생략 할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담당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