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정전 · 개정안 비교 계산기

2026년 세제개편안(’26.7.31. 재정경제부) 기준 · 조정대상지역 조회 · 다주택자 중과 반영

세액 비교계산
조정대상지역 조회
개정내용 요약

1. 물건 · 소재지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위 검색으로 자동 체크되며 수동 변경도 가능합니다.

2. 양도 · 취득 내역

보유기간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는 전체(100%)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지분비율만큼 자동 안분해 본인 귀속분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12억·30억 등 고가주택 판정은 전체 양도가액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 주택 수 · 중과 판정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표2 요건 —
체크 시 보유 연4% + 거주 연4%(최대 80%) 표2 적용, 해제 시 보유 연2%(최대 30%) 일반 표1 적용. 거주 2년 미만이면 체크해도 표1로 계산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으로 주택 수는 2 이상이나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체크하세요. (주택 수 변경 시 자동 설정되며, 수동 변경 가능)
※ 이 항목은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에도 함께 쓰입니다 — 개정안의 기본공제 2,500만원 특례, 고령 1주택자 감면도 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보유 2년 이상(’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체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로 세액 0원이 됩니다.
장특 표2와는 별개 판정입니다 —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은 비과세는 되지만 장특은 표1(보유 연2%)이 적용되므로, 위 표2는 해제하고 이 항목만 체크하세요.
만 65세 이상 · 수도권 1주택 5년 이상 거주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 시 ’27년 50%(5억 한도), ’28년 30%(3억 한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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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개정전 (현행법)
-
개정안 적용
-
증감 (개정안 − 개정전)
-
구분개정전 (현행)개정안차이

양도시기별 시뮬레이션 (개정안 기준)

동일 물건을 각 연도 말에 양도한다고 가정 — 보유기간·거주기간 증가분, 중과세율 완화 스케줄,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이 모두 반영됩니다.
양도시점중과 가산장특(장기거주)공제과세표준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중과대상 주택은 개정 전후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중과세율이 완화되어도 공제 배제는 그대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회 기준일: 2025.10.16. 지정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확인 필수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시로 지정·해제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현황 공고로 양도일 현재 지정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목록은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지정 내역을 반영한 참고자료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 (소득법 §104⑦)

구분현행’27.1.1.~’27.12.31.’28.1.1.~’28.12.31.’29.1.1.~
1세대 2주택기본세율 +20%p+5%p+10%p+20%p (원복)
1세대 3주택 이상기본세율 +30%p+10%p+15%p+30%p (원복)
· 완화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 2년 이상 한정
·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분
· 참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6.5.9. 종료되어 ’26.5.10. 양도분부터 중과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 (소득법 §95②③)

제도 이원화: 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건물·주택 외) — ’28.1.1. 이후 양도분
구분~’27.12.31.’28.1.1.~’28.12.31.’29.1.1.~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거주 연 4% (최대 40%)
보유 연 4% (최대 40%)
거주 연 6% (최대 60%)
보유 연 2% (최대 20%)
거주 연 8% (최대 80%)
보유공제 폐지
다주택자 등
3년 이상 보유
보유 연 2% (최대 30%) 거주 연 2%(최대 30%)*와
보유 연 1%(최대 15%) 중 높은 율
거주 연 2% (최대 30%)*
보유공제 폐지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
공제한도 신설 (소득법 §95⑥)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한도 도입
· 인별 연간: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
· 양도물건별: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
· 공동소유·분할양도 시 지분비율·분할비율로 안분 적용

③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 (소득법 §103)

현행개정안 (’27.1.1. 이후 양도분)
소득종류별 연 250만원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 시 연 2,500만원
※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인별·양도물건별 안분(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 제외

④ 고령 1주택자 한시적 감면 신설 (조특법 §71의3 신설)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및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 · 특수관계인 외 제3자 양도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
→ ’27년 50% 감면(5억원 한도), ’28년 30% 감면(3억원 한도) / 적용기한 ’28.12.31.
사후관리 위반(6개월 내 미이주,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이주, 5년 내 재매수) 시 2개월 내 감면세액 +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 납부

⑤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28.1.1. 이후 양도분)

구분현행개정안
중과세율기본세율 +10%p기본세율 +20%p
장기보유 소득공제적용적용 배제 (배제자산 추가)
법인 추가과세양도소득의 10%20%

⑥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소득령 §155①)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 2년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적용시기: ’26.1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 / 경과조치: ’26.8.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규정 적용 (’26년 중 시행령 개정 예정)

⑦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 (소득령 §167의3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4년 단기·8년 장기일반)는 ’27.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해 중과배제 / ’26.10.1. 이후 양도분 적용
주의 — 위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부결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개정법률 공포 전까지는 확정 자문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제 신고·상담 시에는 담당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기준의 실무 참고용 초안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확인방법(환산취득가액 등), 감면·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주택 수 산정, 부담부증여·상속 승계취득 여부, 동일연도 내 다른 양도자산 합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및 고객 자문 전 반드시 담당 세무사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