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 (소득법 §104⑦)
| 구분 | 현행 | ’27.1.1.~’27.12.31. | ’28.1.1.~’28.12.31. | ’29.1.1.~ |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20%p | +5%p | +10%p | +20%p (원복) |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 +10%p | +15%p | +30%p (원복) |
· 완화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 2년 이상 한정
·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분
· 참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6.5.9. 종료되어 ’26.5.10. 양도분부터 중과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 (소득법 §95②③)
제도 이원화: 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건물·주택 외) — ’28.1.1. 이후 양도분
| 구분 | ~’27.12.31. | ’28.1.1.~’28.12.31. | ’29.1.1.~ |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
거주 연 4% (최대 40%) 보유 연 4% (최대 40%) |
거주 연 6% (최대 60%) 보유 연 2% (최대 20%) |
거주 연 8% (최대 80%) 보유공제 폐지 |
다주택자 등 3년 이상 보유 |
보유 연 2% (최대 30%) |
거주 연 2%(최대 30%)*와 보유 연 1%(최대 15%) 중 높은 율 |
거주 연 2% (최대 30%)* 보유공제 폐지 |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
공제한도 신설 (소득법 §95⑥)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한도 도입
· 인별 연간: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
· 양도물건별: ’28년 20억원 → ’29년 이후 10억원
· 공동소유·분할양도 시 지분비율·분할비율로 안분 적용
③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 (소득법 §103)
| 현행 | 개정안 (’27.1.1. 이후 양도분) |
| 소득종류별 연 250만원 |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양도 시 연 2,500만원 |
※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인별·양도물건별 안분(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 제외
④ 고령 1주택자 한시적 감면 신설 (조특법 §71의3 신설)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및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 · 특수관계인 외 제3자 양도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
→ ’27년 50% 감면(5억원 한도), ’28년 30% 감면(3억원 한도) / 적용기한 ’28.12.31.
사후관리 위반(6개월 내 미이주,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이주, 5년 내 재매수) 시 2개월 내 감면세액 +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 납부
⑤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28.1.1. 이후 양도분)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중과세율 | 기본세율 +10%p | 기본세율 +20%p |
| 장기보유 소득공제 | 적용 | 적용 배제 (배제자산 추가) |
| 법인 추가과세 | 양도소득의 10% | 20% |
⑥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소득령 §155①)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 2년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적용시기: ’26.1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 / 경과조치: ’26.8.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규정 적용 (’26년 중 시행령 개정 예정)
⑦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 (소득령 §167의3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4년 단기·8년 장기일반)는 ’27.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해 중과배제 / ’26.10.1. 이후 양도분 적용
주의 — 위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부결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개정법률 공포 전까지는 확정 자문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제 신고·상담 시에는 담당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