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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2024년 현행 상속세법 기준 · 각종 공제 자동 반영 · 세무사 이정란사무소 제공

상속세 계산
공제 항목 안내
세율표 · 법령

1. 상속재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재산의 시가 합계액.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 5년 이내(상속인 외) 증여재산은 합산됩니다
문화재, 공익법인 출연재산, 금양임야 등 비과세 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실제 지출액, 최대 1,500만원 인정)
과세가액 산출 중...

2. 상속인 현황

장애인 공제 계산용

3. 주요 공제 항목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고령자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최대 600억원 (10년 이상 경영 시)
순 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

계산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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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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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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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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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3%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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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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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① 기초공제

일반적으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② 인적공제

공제 종류공제액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 연수 × 1,000만원
고령자공제 (65세 이상)1인당 5,000만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불가)

③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 금융재산의 20% · 최소 2천만원 ~ 최대 2억원 · 순 금융재산 2천만원 미만 시 전액 공제

⑥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 · 최대 600억원 (10년 이상 경영, 요건 엄격)

상속세 세율표 (2024년 현행)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 신청 가능)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등 현물 납부 가능 (요건 충족 시)

신고기한 및 절차

신고기한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시 9개월)
신고 세무서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 서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속재산 명세서, 채무·공과금 명세서 등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 분할 납부 가능
본 계산기는 실무 참고용으로, 실제 세액은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사전증여 합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전 반드시 담당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