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행 상속세법 기준 · 각종 공제 자동 반영 · 세무사 이정란사무소 제공
① 기초공제
일반적으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② 인적공제
| 공제 종류 | 공제액 |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원 |
| 장애인공제 | 기대여명 연수 × 1,000만원 |
| 고령자공제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
③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 금융재산의 20% · 최소 2천만원 ~ 최대 2억원 · 순 금융재산 2천만원 미만 시 전액 공제
⑥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 · 최대 600억원 (10년 이상 경영, 요건 엄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시 9개월) |
| 신고 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속재산 명세서, 채무·공과금 명세서 등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 분할 납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