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54조 · 제55조 · 제59조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간편계산기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 · 영업권 자동산출 · 부동산 보유비율 자동판정
간편 계산용입니다. 이 계산기는 3개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만으로 개략적인 주당 가액을 산출합니다. 실제 평가는 순손익액 세무조정(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감), 순자산가액 자산·부채 평가, 자기주식·유상증자 조정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정확한 평가액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비상장주식 평가 필요서류 안내(블로그) → https://blog.naver.com/jrleetaxdr (평가 필요서류 안내글 참조)
01

기본사항

주
주
평가대상 주식수는 총 평가액 산출에만 사용합니다(미입력 시 생략).
02

순손익가치

최근 3개 사업연도
사업연도순손익액 (원)주식수가중치
×3
×2
×1
주식수 미입력 시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합니다. 결손금은 (-)로 입력하세요.
%
03

순자산가액

영업권 제외 금액
원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영업권은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세요(아래 04에서 자동 가산).
04

영업권

자동산출 · 상증령 §59②
원
미입력 시 03의 순자산가액(영업권 제외)을 자기자본으로 적용합니다.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을 쓰려면 직접 입력하세요.
%
년
원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되는 매입 무체재산권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영업권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0
ⓐ 가중평균액 × 50%0
ⓑ 자기자본 × 이자율0
초과이익금액 (ⓐ − ⓑ)0
현재가치 환산계수 0.000000
영업권 평가액0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합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법인 중 사업개시 전·사업개시 후 3년 미만·휴업·폐업 법인 등은 영업권을 합산하지 않습니다(상증령 §55③).
05

부동산 보유비율

선택 · 미입력 시 일반법인
구분장부가액 (원)기준시가 (원)
토지
건물
원
원
토지·건물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며, 그 차액만큼 자산총액도 자동 증액합니다. 자산총액 또는 부동산가액이 없으면 일반법인(3:2)으로 평가합니다.
06

평가 옵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사업개시 전·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청산 중인 법인, 3년 연속 결손법인 등
최대주주 할증평가 20% 적용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중소기업 등 할증평가 제외 대상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

일반법인 3:2
순손익 3
순자산 2
부동산 보유비율 미입력 — 일반법인 기준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0
① 1주당 순손익가치0
순자산가액(영업권 제외)0
영업권 가산액0
순자산가액 합계0
② 1주당 순자산가치0
가중평균액0
하한 : 순자산가치 × 80%0
③ 1주당 평가액 (둘 중 큰 금액)0
최대주주 할증 20%-
1주당 최종 평가액
0원
비상장주식평가
평가대상 주식 0주 총 평가액 0 원

※ 본 계산기는 실무 참고용이며,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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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 산식

영업권 산식 (상증법 시행령 §59②)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본 산출값은 내부 검토용 참고자료이며, 신고·자문에 사용하기 전 담당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